2011 법무사 5월호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jaa.or.kr 5May 2011 특집 ■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 해설 실무포커스‘민사 전자소송'의 개요와 법무사 논단 공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아버지 경 보 동 법무사(대전충남) 할아버지! 할아버지앉으셔요. 난두리번거렸다. 머뭇거리다가 가만히 앉았다. 청첩장이왔다! 모월모일모시어느곳 친구나 동료가 아니고, 친구녀석아들, 동료 법무사 따님 결혼이다. 어느덧 지하철, 버스 좌석의 양보를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미안스러움도 덜하며 앉게 되었는지, 다리의 관절도 튼튼치 못하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에 느끼는 몸의 통증부위가 다르듯 이곳저곳 성한 곳이 드물기도 하다. 이마의 주름도 깊어지고 청첩장속의주인공이 아무개님의 2남, 3녀로 적혀지고있다. 나도 내년에는 여식이라도 여워야 할터이고, 조만간 외손주도 보게 되겠구나. 아할아버지! 난 할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자랐는데... 아내가할아버지! 어이 자네도 이제 할아버지일세 그저 조금은 더 넓어져 보면 조금은 더 평안해지지 아니하겠는가.

권두시론 4 최윤영 장애인은 '시민',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특집 6 김영현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해설 데스크칼럼 16 최진태 국사교육의재조명 기획번역 18 요시다슈지 '복지형 신탁'에 대한 대처 실무포커스24 권재창 '민사 전자소송'의 개요와 법무사 김효석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 법무동향 34 김우종 '전자소송법·독촉절차 전자문서 이용규칙' 개정 경과 논단 36 이정준 공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상 48 김영석 후배의법무사개업 생활법률상담50 신권채 민사분야 Q&A 52 임영섭 민사 상업등기분야 업무참고자료54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7) 60 김인수 <실무연구> 공탁 사례 해설(3) 마음을 여는 시 2 경보동할아버지 토막소식 47·49 편집부 최근 징계사례 66 (정리)김효석 법령 예규 68 신규등록 76 등록공고 78 동정 (협회·지방회· 법무사) 80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최진태●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4월25일 통권제527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5May 2011

최 윤 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은‘시민’, 복지패러다임의변화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5 월호 장애인복지 시혜·동정 아닌 권리 차원의 접근 최근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개별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을 시설보호와 치료의 대상으 로 보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러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가져왔 고,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가져왔다. 이제 장애인복지 분야는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 다. 예로서, 2002년 10월 일본 오츠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동안 채택될 행동계획안으로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근거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안'이 채택되었다. 이 행동계획안은 통합적(Inclusive), 장벽 없는(Barrier Free), 권리에 근거한(Rights-Based)이라는 3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에 대 한 '동정에 근거한(Charity-Based)'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 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에 국한된 재활이나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벗 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접근한 패러다 임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국제 인권조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확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정책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권리를 소유한 주체자로 바라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장애인정책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 미하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기본 입장은 장애인을 어떻게 '재활(rehabilitation)'시키는가에 있었다. 어 떻게 의료, 교육,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능력에 도달시킬 것인가가 장애인복지 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장애는 개인의 물질적인 조건에 녹아 있는 생물학적 결정주의 또는 개 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된다. 한 개인의 기능적 제한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결국

권두시론5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은 손상을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 치료' 또는 '재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것 이다. 의료에서 환경개선으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그러나 치료 및 재활의 관점으로 장애 문제에 접근 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제기된다. 치료와 재활 패러다 임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경험 및 의사가 배제되어 있고, 지나치게 전문가 의 존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치료와 재활은 변화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고 치료 및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손상된 기 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애는 평생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된다. 더욱이 장애인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이나 사회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비판되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처럼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 인 문제의 초점 또한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변화시키 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즉, 더 이상 장애인이 환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며,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 이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치료 및 재활의 대상에서 시민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는 20세기 후반의 여성운동, 소수민족운동, 시민권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같은 사회변화를 통한 각 부분의 인권신 장이었다. 장애인복지에서 기존의 치료와 재활 패러다임을 대처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이들 사회운동의 이념 적 배경인 소비자 주권, 당사자주의, 탈시설화, 탈의료화, 자조 및 자립 등의 이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자조 운동, 사회참여 등의 흐름을 반영하며, 개인과 환경과의 조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완전한 사회참여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복 지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복지의 관점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장애인만의 힘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요구된다. 장애인복지는 복지의 관점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장애인만의 힘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 해설 전산등기부 체계로 전면 개편 현행⌜부동산등기법⌟시행과정 상의 미비점 보완 대법원에서 마련하여 정부를 통해 2010년 6월11일 국회에 제출한⌜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 안이 2011년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4월12일 법률 제10580호로 공포됨으로써, 이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금년 10월13일부터 개정⌜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1) 개정⌜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 비하고 전산등기부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등기신청절차, 등 기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고, 현행⌜부동 산등기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 1월1일 우리⌜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전면 개편된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필자 주> 6 法務士2011년 5 월호 김 영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특집

Ⅰ.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특집7 1. 전산등기부 체계로 전면 개편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2002년 에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 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 의 원칙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으므 로 모두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부 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등기용지"는 "등기기록" 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등으로 각 변경되었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 34조,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4조, 제95조, 제107조 등). 2.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위임 ⃲ 현행⌜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 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 곧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 서 첨부서면, 등기실행방법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 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 이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사항 위 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 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였다(개정⌜부동산 등기법⌟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 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위와 같이 등기의 구체적인 신청절차, 실행방법 등 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등기업무전산화에 따 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하며, 예고 등기 및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문이 대폭 축소되어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87개조로 되어 있으 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113개조에 불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2) 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및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것 - 규칙사항으로 함 제16조의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42조제5항(구분건물 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제46조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48조(등 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신청과 그 표시의 변경·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 청 명칭 변경등기), 제50조(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제 53조(신청서의 접수), 제57조의2제2항~제4항(대지권이 있다 는 취지의 등기), 제57조의3제2항(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 기와 첨부서면), 제59조(표시번호의 기재), 제60조(부기등기 의 번호 기재), 제62조(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제64조(권 리변경등기의 기재), 제64조의2제2항(환매등기 등의 기재), 제65조제2항(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기재), 제70조(촉탁등기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제76조(회복등기의 기재), 제86 조제2항(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제88조(문자 기재 등의 방 식), 제91조(토지멸실등기 등의 신청), 제91조의2(토지분필등 기의 신청), 제93조~제95조(토지분필등기의 실행방법), 제96 1) 개정「부동산등기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 대한법무사협회(www.kjaa.or.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음.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8 法務士2011년 5 월호 조(토지분합필등기의 실행방법), 제97조~제98조(토지합필등 기의 실행방법), 제99조(토지면적증감등기의 실행방법), 제 100조(지목·지번변경등기의 실행방법), 제102조(건물멸실 등기 등의 신청), 제102조의2~제102조의5(대지권변경등기의 실행방법), 제103조의2(건물분할·구분등기의 신청), 제104 조(건물분할등기의 실행방법), 제104조의2(건물구분등기의 실행방법), 제105조(건물분할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5조 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7조(건물분할합병· 구분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8조(건물합병등기의 실행방 법), 제108조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제109조(건물면 적증감등기의 실행방법), 제110조(건물번호·구조 등의 변경 등기의 실행방법), 제111조(번호의 변경), 제112조(부동산의 멸실), 제112조의2제2항(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제112조 의3제2항·제3항(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제113조(부 동산의 멸실), 제121조(부동산의 신탁), 제132조(소유권보존 등기의 신청), 제13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41조(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제142조(저당권의 이 전), 제145조(공동담보), 제147조(추가공동담보), 제150조(공 동담보목록의 기재), 제154조~제155조(공동담보 일부의 소 멸 또는 변경), 제165조의3제1항(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제172조(말소의 방법), 제177조의5제1항(신청 서부본 등의 송부절차) ② 전산화로 불필요한 규정 제14조제2항(등기부의 분설), 제15조제2항(부동산이 등기 부를 분설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 제16조의3(공 용부분의 용지), 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제19조(신청서 편철부), 제21조제2항·제3항(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 실의 증명 등), 제23조제2항(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관한 특례), 제24조(등기부의 멸실), 제40조제4항(등기의무자 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등기완료의 통지서), 제 42조제6항(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일 때 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제45조(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의 신청서부본의 제출),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제61조(가 등기의 기재),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제79조~제85조(멸 실회복등기), 제86조제4항·제5항(표제부 또는 각구의 새 용 지에의 이기), 제133조(등기번호의 기재), 제177조의6(등기 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③ 예고등기제도 폐지 관련 제4조(예고등기), 제39조(예고등기), 제55조제13호(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70조(예고등기의 말 소),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④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폐지관련 제55조제12호(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 니한 경우), 제56조제3항(건축물대장 소관청에의 통지), 제56 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⑤기타 제56조제2항(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제114조(하천부 지), 제167조제3항(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과 전세권·저당 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신청) ⃳ 한편 개정「부동산등기법」은 현행「부동산등기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부동산등기법」에 없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개정「부동산등기법」에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3)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제7호(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담보권), 제6조제2항(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16조(등기 부부본자료의 작성), 제21조제2항(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신 청),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제41조제4항(1동 표제부에 관 한 변경등기), 제43조제3항(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 제44 조제3항(존재하지 아니하는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 제71 조제4항(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의 지역권의 변 경 또는 말소등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특집9 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6조제2항(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사항),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4 조제1항(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유의 뜻 기록), 제87조제3 항(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의 신탁등기 말소신청), 제92조(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94조(가처 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 의권리설정등기) 3.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 권담보권추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채권담보 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 은 이를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동법률 제34 조, 제35조), 한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 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 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저 당권에 미치므로(민법 제348조, 동산·채권 등의 담 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 위 채권담보권 을 추가하고, 아울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 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부동산등기법⌟제3조제7호, 제76조제2항).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6호, 제142조의2). 한편, 개정⌜부동산등기법⌟제76조제1항에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제142조의2와는 달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으로“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 었다.4) 4.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 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 등기법⌟제6조제2항).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 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물권행위 외에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의 변동이 일어 나게 되므로「( 민법」제186조), 등기연월일이 물권변 동의 시기를 확정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 스위스 등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등기연 월일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등기관 은 등기사항을 기록한 후에 반드시 등기연월일을 기 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5) 부동산등기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 채권담보권을 추가하고, 아울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 적으로한경우, 질권의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신현기「특수한 담보등기」『법무사』(2010년 11월호) 47면, 1999. 3. 20. 등기 3402-325 질의회답(선Ⅵ·347) 참조 5) 곽윤직『부동산등기법』(1998) 242면, 남윤봉「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재산법연구』(1995) 177면

10 法務士2011년 5 월호 그러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을 교합시점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곧, ①그동안 접수일자를 등 기부에 기록하던 것을 교합일자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②등기부에 접수일자를 기록 하는 것은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부터 지 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일반인의 인 식 속에도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당연히 등기 부에 기록되어 공시되는 접수일자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 능성이 크며, ③또, 등기신청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도 등기관이 교합을 마칠 때까지 그 지 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전산등기부의 경우 접수시각과 교합시각이 비록 공시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을 접수시점으로 할 것인지 교합시점으로 할 것 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등기권리자 사이 에 권리관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부동산등기법⌟ 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란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5. 직권경정등기절차의 개선 현행⌜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의 착오나 빠 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현행 ⌜부동산등기법⌟제72조제1항단서), 직권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7) 따라서등기상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의 승낙이 있 다 할지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고,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 다.8) 그러나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승낙 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경정등기절차를 개선하였다(개정⌜부동 산등기법⌟제32조제2항단서). 6.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 1동 전부에 대 한 멸실등기 규정의 신설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소재와 지번, 건물 명칭, 번호 등)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9) 이 경우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 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 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변경등기로서 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4항). 그리고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 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부동 산등기법⌟제43조제3항). 이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6)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7) 조원석⌜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 문제(Ⅲ)』(2004) 193면, 2005. 4. 30. 등기예규 1100호·개정 2009. 3. 24. 등기예규 제1280호 8) 장성기⌜경정등기의 허용범위⌟『사법연구자료(제19집)』(1992) 202면, 전계원⌜경정등기⌟『사법행정(제473호)』(2000) 64면 9) 2005. 4. 30. 등기예규 제1100호·개정2009. 3. 24. 등기예규 제1280호, 1996. 9. 5. 등기 3402-700 질의회답(선Ⅴ·509), 1998. 9. 21. 등기 3402911 질의회답(선Ⅴ·514)

특집11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 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동 전부 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 물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였 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44조제3항). 7.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의 신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 전세권이 소멸 하면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해당 전세권은 전 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권능의 범위 내 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채권 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 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10) 한편전세금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권 일부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양도액 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세 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 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73조). 8.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의 신설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 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 저당 권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 법」제368조제2항), 이 경우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 당권자의 저당권은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된다. 위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 지 않으나, 대위될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 대위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울 것이므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를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이에 관한 등 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편 이에 관하여 공 동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을 기 재하여야할것이나,11)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 자의 저당권이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이므로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을 알 수 없 어, 공동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12)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사항 외에 매 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1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998. 3. 24. 등기 3402-259 질의회답(선Ⅴ·415),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선Ⅶ·263) 11) 1961. 7. 27. 선고 4293민상106 판결 12) 조대현⌜공동저당의 등기원리⌟『재판자료(제44집)』(1988) 213면,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Ⅱ)』(2007) 468면

12 法務士2011년 5 월호 는데, 이로써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 당권이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 등기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부동산등기법⌟ 제80조). 9. 신탁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의 보완 수탁자가 여러 명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 유로 하므로(신탁법 제45조제1항), 신탁등기를 함 에 있어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84조제1항). 또, 수 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지 못하지만,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 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신 탁법 제31조), 위와 같이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 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 법⌟제87조제3항). 10. 가등기이후의등기의말소에관한규정의신 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 해하는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말소절차 에 관하여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962. 12. 24. 4294민재 항675 결정으로 ①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②위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가등 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 사할 것이며, ③가등기 후의 본등기권리자는 가등 기권리자의 본등기취득으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 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 경우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75 조제1항,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 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의 소유 권자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이래, 계속하여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13) 등기실무도 이에따르고있다.14)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 의 상대방을 정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히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제1항,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등기신청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등기를 완료한 후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었는데,15) 이와같은 논란은 결국 입법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입법 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개정⌜부동산등기법⌟제92 조), 다만⌜민법⌟에 먼저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부동 산등기법⌟에 위와 같은 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절차를 규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3) 1975. 12. 27. 74마100 결정, 1989. 6. 3. 80마219 결정, 2010. 3. 19. 2008마1883 결정 14) 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15) 곽윤직『부동산등기법(1998)』327면, 김황식⌜등기제도개선일반론⌟『민사판례연구(제9집)』(1987) 286면, 양승태⌜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재판 자료(제43집)』(1988) 689면

특집13 11.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규정 의신설 ⃲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 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 전된 등기청구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등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①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 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며,16) ②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 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 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 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며,17) ③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 이외 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 와 양립할 수 없는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말소하고있다.18) ⃳ 위와 같이 현재의 등기실무는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지, 소 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지,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그 말소절차가 서로 달라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부족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19)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 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 이 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 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처분등 기 이후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94조). 12.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예고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법의 제정(1960. 1. 1.) 과 동시에 도입되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 16)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17)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18)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2호 19) 전계원⌜등기실무상의 문제점⌟『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Ⅱ)』(2002) 598면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수있고, 등기관이위와같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도록 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통일을기하고있다.

14 法務士2011년 5 월호 지 않고 있는 현행법체계 아래에서 선의의 제3자 보 호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 당하고있었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법률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게 거래할 부동산에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으므로 거 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적 의미밖에 없지만 실질 에서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발휘하고, 본래 목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 등기명 의인의 재산권행사 방해목적과 저당권실행을 방해 하는 집행방해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 그 문제 점이제기되어왔고,20)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보다 진정한 등기명의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 고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무부는 찬 성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반 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①예고등기의 요건에 해당하 는 주장만 하면 예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등기명 의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남용되기 도 하고, ②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허위로 넘기고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말소 의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를 붙이게 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는 집행방해 목적으로 악용되 기도 하며, ③예고등기가 폐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가 처분제도의 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되어, 결과 에 있어서는 예고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④ 우리나라의 예고등기제도의 도입에 선례가 되었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예고등기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예고등기를 폐지(2004.6.18.⌜부동산등기 법⌟전면개정)하였는데 아직까지 예고등기제도 폐지 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는 점 등에서, 이를 폐지하였 다(현행⌜부동산등기법⌟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21) 13.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의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초 기 당시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 고 도입한 제도로서,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 장소관청의 잘못된 판단을 등기관이 간편하게 구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위 법률 시행초기와는 달리 ①대 장생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고(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②대장과 등 기부가 이원화된 현행법 체계에서 건축물대장의 생 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담 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2003.7.18. 법률 제6925호 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의 도입에 한 원인이 되었던 평면매장에 대하여 도 구분건물로서 등기능력이 부여되고 있고(동법 제 1조의2), ④그동안 실제 등기관의 사실조사권이 행 사된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⑤일반건 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구분건물로 구조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대장소관청에서는 구 분건물로서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이 때 그 건물 의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 20) 국회에 제출된 법원자료에 따르면, 2003. 9. 19. 현재 예고등기가 말소된 적이 있는 등기부 22,497개를 조사한 결과, 그 중 예고등기의 대상인 소유 권이전등기 등이 회복되거나 말소된 등기부가 3,186개로 나타나고, 나머지 7분의6 정도인 19,311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고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음.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2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특집15 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행정규제 회 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적인 건 축물이 양산되어 건축행정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규제가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현행⌜부동산등 기법⌟제56조의2). 이상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았다. 머지않아 개정⌜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규칙, 대법원예규 등도 새롭게 개정·시행될 것 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덧붙이 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신청정보·첨부정보 등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실무의 많은 부분은 앞으로 개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이나 대법원예 규 등의 내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여기에서 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예규 등을 개정함에 있어 서 법무사를 비롯한 등기실무의 전문자격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법무 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개정⌜부동산등기법⌟과 이에 따른 부동 산등기규칙 등의 개정을 계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 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제도 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번⌜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을 계 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한층 더 완비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 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 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 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부동 산등기제도가 생겨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하고 있 다. 그런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는데도 그 등기에 공시하는 대로의 권리가 없다고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등기가 실제의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거래당사자에게 조 사하여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제도의 존재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실등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등기제도의 정비 및 등기제도의 안정적인 운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예기하지 못 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Ⅱ. 맺는 말 이번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한층 더 완비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것이다.

국사교육찬밥신세? 근간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FTA) 협정문의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 등 207건의 오류가 불거져 부서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중에서‘이식(transplant)’을 ‘수혈(transfusion)’로,‘유행병(epidemiological) 서비스’를‘피부의학(dermatological) 서비스’등으로 기 상천외하게 번역한 것은 정말로 너무 했다. 외교통상부의 직원이라면 국제통용어인 '영어'가 생명선일 텐데도 이 지경이니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사라도 바로 알고 외교에 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들이 주중대사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기자조선, 위만 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중국은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중국의 주류 역사이고,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를 자기들의 변방국가로 중 국사에 편입하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 국사학의 대가이신 이병도 박사는 그의 불후의 명저인『국사대관』에서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만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들어온 한인(韓人)으로서 ‘위만조선’이 아니라‘한씨조선’으로 명명(命名)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국수적 역사학자들은 종전에도 발해의 상층부는 대조영 등 한족(韓族)이었으나, 백성의 대부분이 말 갈족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관(史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야만 중국 동북공정의 허구성에 맞설 수가 있다. 만약 위 직원이 주일본대사라면,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 장군 이 울릉도를 경략(經略)하였고, 독도는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허황된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 국사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원하는 학생들만 배우고 있다. 2005년에 종전의 필수과 목인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대학입시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시율이 47%였으나, 해마다 감 소를 거듭하여 작년에는 10%의 응시율을 보였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사과목을 입학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뿐이라고 하니 가히 놀라운 일이다. 서울대에서는 국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주요과목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기 때 문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강변하는 반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입시부담의 가중과 타과목과의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번에 여당이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정 부도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만시지감(晩時之感)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6 法務士2011년 5 월호 최 진 태 본지편집위원·경운대 법학박사 국사교육의재조명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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