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10 法務士 2011년 5월호 그러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을교합시점으로하게되면여러가지문 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곧, ①그동안 접수일자를 등 기부에 기록하던 것을 교합일자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변경하여야하고, ②등기부에접수일자를기록 하는것은등기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된이후부터지 금까지거의 100년가까이지속되어왔고, 일반인의인 식속에도등기의효력발생시기에관하여당연히등기 부에기록되어공시되는접수일자로인식되어왔는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 능성이 크며, ③또, 등기신청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도 등기관이 교합을 마칠 때까지 그 지 위가불안정한상태에있게되는문제점도있다. 한편, 전산등기부의 경우 접수시각과 교합시각이 비록 공시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을 접수시점으로 할 것인지 교합시점으로 할 것 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등기권리자 사이 에 권리관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부동산등기법⌟ 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란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5 . 직권경정등기절차의개선 현행⌜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의 착오나 빠 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현행 ⌜부동산등기법⌟제72조제1항단서), 직권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7)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의 승낙이 있 다 할지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고,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 다. 8) 그러나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승낙 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경정등기절차를 개선하였다(개정⌜부동 산등기법⌟제32조제2항단서). 6 .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 1동 전부에 대 한멸실등기규정의신설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소재와 지번, 건물 명칭, 번호 등)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9) 이 경우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 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 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변경등기로서 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4항). 그리고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 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부동 산등기법⌟제43조제3항). 이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6)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7) 조원석⌜직권에의한등기의경정⌟『등기의이론과실무에관한제문제(Ⅲ)』(2004) 193면, 2005. 4. 30.등기예규1100호·개정2009. 3. 24.등기예규제1280호 8) 장성기⌜경정등기의 허용범위⌟『사법연구자료(제19집)』(1992) 202면, 전계원⌜경정등기⌟『사법행정(제473호)』(2000) 64면 9) 2005. 4. 30. 등기예규 제1100호·개정2009. 3. 24. 등기예규 제1280호, 1996. 9. 5. 등기 3402-700 질의회답(선Ⅴ·509), 1998. 9. 21. 등기 3402- 911 질의회답(선Ⅴ·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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