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특집 11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 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동 전부 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 물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였 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44조제3항). 7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규정의신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 전세권이 소멸 하면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해당 전세권은 전 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권능의 범위 내 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채권 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 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10) 한편 전세금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권 일부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양도액 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세 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 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73조). 8 . 공동저당의대위등기규정의신설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 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 저당 권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 법」제368조제2항), 이 경우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 당권자의 저당권은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된다. 위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 지 않으나, 대위될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 대위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울 것이므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이에 관한 등 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편 이에 관하여 공 동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을 기 재하여야 할 것이나, 11)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 자의 저당권이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이므로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을 알 수 없 어, 공동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12)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사항 외에 매 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1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998. 3. 24. 등기 3402-259 질의회답(선Ⅴ·415),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선Ⅶ·263) 11) 1961. 7. 27. 선고 4293민상106 판결 12) 조대현⌜공동저당의 등기원리⌟『재판자료(제44집)』(1988) 213면,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Ⅱ)』(2007)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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