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특집 13 11 . 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의말소에관한규정 의신설 ⃞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 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 전된 등기청구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등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①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 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며, 16) ②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 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 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 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며, 17) ③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 이외 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 와 양립할 수 없는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 말소하고 있다. 18) ⃞ 위와 같이 현재의 등기실무는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지, 소 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지,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그 말소절차가 서로 달라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부족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9)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 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 이 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 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처분등 기 이후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94조). 12 . 예고등기제도의폐지 예고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법의 제정(1960. 1. 1.) 과 동시에 도입되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 16)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17)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18)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2호 19) 전계원⌜등기실무상의 문제점⌟『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Ⅱ)』(2002) 598면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가처분등기 이후에된등기로서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침해하는등기의말소를단독으로 신청할수있고, 등기관이위와같이 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를말소할때에는 직권으로그가처분등기도말소하도록 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 가처분등기 이후의등기및당해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에관한근거를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통일을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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