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특집 15 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행정규제 회 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적인 건 축물이 양산되어 건축행정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규제가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현행⌜부동산등 기법⌟제56조의2). 이상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았다. 머지않아 개정⌜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규칙, 대법원예규 등도 새롭게 개정·시행될 것 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덧붙이 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신청정보·첨부정보 등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실무의 많은 부분은 앞으로 개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이나 대법원예 규 등의 내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여기에서 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예규 등을 개정함에 있어 서 법무사를 비롯한 등기실무의 전문자격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법무 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개정⌜부동산등기법⌟과 이에 따른 부동 산등기규칙 등의 개정을 계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 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제도 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번⌜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을 계 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한층 더 완비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 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 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 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부동 산등기제도가 생겨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하고 있 다. 그런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는데도 그 등기에 공시하는 대로의 권리가 없다고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등기가 실제의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거래당사자에게 조 사하여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제도의 존재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실등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등기제도의 정비 및 등기제도의 안정적인 운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예기하지 못 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Ⅱ. 맺는말 이번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한층 더 완비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제 우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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