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국사교육찬밥신세? 근간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FTA) 협정문의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 등 207건의 오류가 불거져 부서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중에서‘이식(transplant)’을 ‘수혈(transfusion)’로,‘유행병(epidemiological) 서비스’를‘피부의학(dermatological) 서비스’등으로 기 상천외하게 번역한 것은 정말로 너무 했다. 외교통상부의 직원이라면 국제통용어인 '영어'가 생명선일 텐데도 이 지경이니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사라도 바로 알고 외교에 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들이 주중대사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기자조선, 위만 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중국은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중국의 주류 역사이고,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를 자기들의 변방국가로 중 국사에 편입하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 국사학의 대가이신 이병도 박사는 그의 불후의 명저인『국사대관』에서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만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들어온 한인(韓人)으로서 ‘위만조선’이 아니라‘한씨조선’으로 명명(命名)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국수적 역사학자들은 종전에도 발해의 상층부는 대조영 등 한족(韓族)이었으나, 백성의 대부분이 말 갈족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관(史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야만 중국 동북공정의 허구성에 맞설 수가 있다. 만약 위 직원이 주일본대사라면,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 장군 이 울릉도를 경략(經略)하였고, 독도는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허황된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 국사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원하는 학생들만 배우고 있다. 2005년에 종전의 필수과 목인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대학입시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시율이 47%였으나, 해마다 감 소를 거듭하여 작년에는 10%의 응시율을 보였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사과목을 입학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뿐이라고 하니 가히 놀라운 일이다. 서울대에서는 국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주요과목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기 때 문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강변하는 반면,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입시부담의 가중과 타과목과의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번에 여당이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정 부도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만시지감(晩時之感)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6 法務士 2011년 5월호 최 진 태 본지편집위원·경운대법학박사 국사교육의 재조명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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