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요시다 슈지(吉田 修司) 일사련 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기획 번역 일사련민사신탁법위원회, 공익법인설립해 '복지형신탁수탁단체' 건립이목표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09년 2월호에 소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신탁 업무, 복지형 신탁의 사상 등에 관해 규정한 신(新) 신탁 법과 신(新) 신탁업법의 개요 및 일사련 담당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지 난『법무사』지 3월호 '기획번역' 란에서 소개한「복지형 신탁의 새로운 담당자」의 후속편으로, 이 와 연계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복지형신탁’에대한대처 1. 시작하며 『월보 사법서사』2009년 1월호(법무사지 2011년 3월호에 전재)에 일사련 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의 오누키 위 원장이 '복지형신탁의 새로운 담당자'로서 사법서사의 모습을 제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사련의 대응 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는 우선 신(新) 신탁법, 신(新) 신탁업법의 개요를 밝힌 후, 동 위원회가 조사ㆍ연구 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신탁업무ㆍ연관문제 등에 대한 일사련의 현재의 대처, 그리고 신탁조직을 설립하고서 의 업무참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신탁법의개요 일본의 신탁법은 2006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것은 보다 유연하게 신탁의 틀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 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 신탁법은 다음의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수탁자의 의무 내용을 적절한 요건 아래서 합리화하였다 : 이것은 신탁법이 신탁에 관한 사인(私人)간의 룰을 정하는 사법(私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입각하여 신탁계약 등의 자유로운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기존의 과도하게 규제적인 룰을 고 친 것이다. 예를 들면, 신탁재산의 처분ㆍ관리를 행하는 수탁자의 의무 중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18 法務士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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