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다슈지(吉田修司) 일사련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부위원장 기획번역 일사련 민사신탁법위원회, 공익법인 설립해 '복지형 신탁 수탁단체' 건립이 목표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09년 2월호에 소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얻어번역, 전재한것이다. 신탁업무, 복지형신탁의사상등에관해규정한신(新) 신탁 법과신(新) 신탁업법의개요및일사련담당위원회의업무에관해자세히설명하고있는데, 지 난『법무사』지3월호'기획번역' 란에서소개한「복지형신탁의새로운담당자」의후속편으로, 이 와연계해읽으면도움이될것이다. <편집자주> ‘복지형 신탁’에 대한 대처 1. 시작하며 『월보 사법서사』2009년 1월호(법무사지 2011년 3월호에 전재)에 일사련 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의 오누키 위 원장이 '복지형신탁의 새로운 담당자'로서 사법서사의 모습을 제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사련의 대응 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는 우선 신(新) 신탁법, 신(新) 신탁업법의 개요를 밝힌 후, 동 위원회가 조사ㆍ연구 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신탁업무ㆍ연관문제 등에 대한 일사련의 현재의 대처, 그리고 신탁조직을 설립하고서 의 업무참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신탁법의 개요 일본의 신탁법은 2006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것은 보다 유연하게 신탁의 틀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 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 신탁법은 다음의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수탁자의 의무 내용을 적절한 요건 아래서 합리화하였다: 이것은 신탁법이 신탁에 관한 사인(私人)간의 룰을 정하는 사법(私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입각하여 신탁계약 등의 자유로운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기존의 과도하게 규제적인 룰을 고 친 것이다. 예를 들면, 신탁재산의 처분ㆍ관리를 행하는 수탁자의 의무 중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18 法務士2011년 5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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