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임의규정으로 한 것과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위탁 요건을 완화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② 수익자 권리행사의 실효성ㆍ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 이것은 당사자의 사적자 치에 맡기는 범위의 확대가 수익자를 위한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제도의 신뢰성을 해하지 않고 이를 확보 하고자 정비된 것이다. 예를 들면, 수탁자의 장부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수익자에 의한 수탁자 행위의 유지 청구, 신탁감독인ㆍ수익자대리인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③ 새로운 유형의 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신탁에 대한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예를 들면, 후 계유증형의 수익자연속신탁(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새롭게 수익권을 취득하는 뜻을 정한 신탁, 신탁법 제91조), 자기신탁(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 동법 제3조3항), 수익증권발행신탁(동법 제 185조), 한정책임신탁(수탁자의 이행책임의 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신탁, 동법 제2조12항), 목적신탁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신탁, 동법 제258조)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3. 신탁업법의개요 신탁업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었다. 이것은 신탁담당자의 확대와 수탁가능 재산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신(新) 신탁업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적절한 업자를 수탁자로 하기 위한 참가기준의 제정 : 참가하는 신탁회사의 유형은 관리형 신탁회사와 운 용형 신탁회사, 2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양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의 재량성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지는 데, 관리형 신탁회사는 지도인(指導人)의 지도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및 신탁재산의 관리행위 등으로 사 업이 한정된다(신탁업법 제2조 3항). ② 업자가 적절하게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규정의 제정 : 신탁업무의 위탁(신탁업법 제22조, 제23 조), 신탁의 인수에 관한 의무(동법 제24조~제26조), 선관주의의무(동법 제28조 2항), 충실의무(동법 제28조 1항), 이익상반행위(동법 제29조) 등에 대한 의무 또는 제한이 신탁법보다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 ③ 업자가 적절히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규정의 제정 : 신탁회사에는 행정당국 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과되고(신탁업법 제33조, 제41조), 행정당국에 의한 현장검사ㆍ감독처분(동 42조 이 하)이 규정되어 있다. 그 후, 2006년에 신탁법 개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약간의 개정이 있 었지만, 이러한 특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 신탁법에있는복지형신탁 이상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신탁법 및 신탁업법이 신탁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중심이 되었다. 이중에 복지형 신탁의 사상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신신탁법은 제165회 국회의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부의되었다. 이때 동 위원회는 '고령자와 장애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형 신탁에 대한 대응'이 주된 심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 고 동 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자는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다 기획번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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