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20 法務士 2011년 5월호 가올 초고령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형의 신탁 의 담당자로서 변호사, NPO 등의 참여를 포함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부대사항으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165회 국회의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복지형 신탁에 있어 신탁감독인제도의 의의, 수익자의 유 지청구권의 의의, 수익자의 다수결제도 도입의 취지 등도 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자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 하는 복지형의 신탁에 대해서는 특히 세심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도 유의하면서, 그 담당자로서 변 호사, 사회복지법인 등의 참가를 포함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 부대사항으로 결의되었다. 위와 같은 법 개정 경위에서도 가까운 친족의 호의에 맡기거나 재산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고령자가 '신탁'의 형태로 서로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 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국회에 서도 논의되어 신탁법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당위원회의설치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일사련에서 당초 후견제도추진위원회의 하나로 신탁팀이 설치되고, 그 후 '민사신탁법 연구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 위원회의 활동방침으로는 ①'복지형 신탁'의 구체적 모델 구 축, ②'공익법인(일반 사단법인도 포함)'으로 참가를 위한 설립준비, ③회원들의 관심 환기 등 3가지를 들 수 있 다. 그리고 복지형 신탁의 구체적 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요건으로서 ①시대의 요청인 '복지형 신 탁'에 적합할 것, ②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사법서사가 제공하는 이상 사법 서사다운 신탁서비스로 할 것을 표방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6. 현재당위원회의과제 - 개인간신탁의서포트 당 위원회는 사법서사에 의한 일반 사단법인까지도 포함하여 공익법인에 의한 신탁조직의 설립ㆍ업무참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호에서도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신탁업법의 규제가 엄격하고, 유감이지 만 설립ㆍ업무참가까지의 구체적인 전망이 서있지 않다. 다만, 복지형 신탁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요청도 있다. 여기서 현재의 법제도에서 신탁법상 민사신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 위원 회의 당면 과제로서, 일정한 전문직의 관여가 요청되는 개인 간 신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검토ㆍ연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2가지이다. ① 재산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것에 의한 지원 ② 당사자의 교섭으로부터 신탁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여기서 우선 전제로서 신탁 관계자에 대한 설명하고자 한다. 신탁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이다. '위탁자'는 스스로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갹출하여 당해 신탁의 설정을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 외 명의 이전을 받고,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