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리ㆍ처분을 한다. '수익자'는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 익의 직접적인 향유 주체가 된다. 예를 들면, 고령자가 앞으 로의 생활을 위해 재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당해 고령자 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 탁자가 된다. 부모가 장애아의 생활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 여 재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부모가 위탁자, 장애아가 수익자,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탁자가 된다. 이와 같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신탁이 설정된 경 우, 많은 경우 친족에게 재산관리가 위탁되고, 개인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관리를 의뢰하 는 쪽은 관리하는 쪽에 희망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으며, 관리하는 측 도 다른 친족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관리방법이 각자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서투르 다거나, 일이바빠서충분히의뢰받은내용을실현시킬수없다든가하여유감을가지는사람도많다고생각된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는 신탁사무 수행의무 외에, 선관주의 의무(신탁법 제29조 2항), 충실의무(동 제30조~32 조), 공평의무(동 제33조), 분별관리 의무(동 제34조), 장부작성ㆍ보고의무(동 제36조~제39조) 등 복잡하거나, 금융과 법률 전문가이더라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의무를 법률과 금융의 전문적 지식이 없 는 일반인인 친족이 이행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라고 생각된다. 1) 재산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것에 의한 지원 예를 들면 친족 간에 재산관리를 의뢰하는 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 재산관리를 의뢰받은 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탁자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정해 두고, 그 제3자를 사법서사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처음 위탁자는 수탁자를 신뢰하여 재산관리를 맡겼음에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느냐는 의문, 신탁의 기본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개정 전의 구 신탁법에서는 신탁사무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수탁자 스스로 가 그 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구 신탁법 제26조 1항) 그러나 재산의 내용은 금전ㆍ예금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 여러 가지에 이르고, 더욱이 현재는 사회의 분업화 ㆍ전문화가 진행되어 신탁사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가 일반 적이기 때문에 개정 신탁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업무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더욱이 수탁자가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①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자에게 위탁해 야 한다는 선임책임(신탁법 제35조 1항)과 ②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행해야 한다는 감독 책임(동법 제35조 2항)을 부담한다. 이것을 사법서사라고 하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되는가를 검토한다. ①에 있어 사법서사는 지금까지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각종 대리인 등을 비롯하여 미성년 후견인, 부재자 재 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의 여러 가지 재산관리 업무를 통해 법령ㆍ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왔다. 또한 국가 자격을 가진 사법서사가 업무에 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친족들도 쉽게 이해한다. 따라서 수 탁자의 선임책임을 다하게 된다. ②에 있어서는 계약 중 사법서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위탁자와 수탁자에 기획번역 21 현재의 법제도에서 신탁법상 민사신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 위원회의 당면 과제로서, 전문직의 관여가 요청되는 개인 간 신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검토ㆍ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재산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것에 의한 지원, ②당사자의 교섭으로부터 신탁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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