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게 보고토록 한다. 이것도 종래 등기업무를 통해 치밀한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법서사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감독책임도 완수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업무는 독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받는 자는 특별 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받은 자에 한하든가, 또는 일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서 일괄하여 수탁,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법서사를 담당자로 선임하는 것 등을 상정하고 있다. 2) 당사자와의 교섭으로부터 신탁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현재 사법서사회에서는 복지 단체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옹호의식 이 높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한 상담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확실히 인지증(치매)의 증상이 있 는 고령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통상의 판단능력이 있는 고령자는 이용할 수 없어 본인이 그 대로 재산을 관리한다면, 악질 상술과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고령자들에게 사법서사가 신 탁의 이용을 소개하고, 실제로 재산관리를 행하는 사람과도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서포트를 한 다. 사법서사의 업무에는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의 작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업무 중 민법상의 요건 사실 이론과 판례와 관련된 것도 많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장래 발생할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계약 조항의 작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신탁계약은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련에서 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연수 와 업무상 취급을 위한 인정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도 예상된다. 또, 위 1)에서 제3자로서의 위탁을 수탁하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하는 것, 또는 제3자로서의 위탁을 수탁하는 것과 2)에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것의 쌍방을 동일인물 또는 동일단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탁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공익법인(일반사단법인을포함) 형태로의참가 1) 당 위원회는 장래에 공익법인(일반 사단법인을 포함)을 설립한 후에 복지형 신탁을 수탁하는 단체의 설립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단법인을 염두에 두는 이유는 일반 사단법인은 준칙주의로 성립하고 설립이 용이한 점, 법 인의 목적은 공익(公益), 공익(共益), 사익(私益)이 혼재하여도 허용되는 점,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자치가 존중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을 준칙주의로 설립한다면, 설립 시에 사무적인 부담이 경감된다. 그리고 복지형 신탁을 취급하는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위탁자의 사정은 각자 크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사무처리에따라반드시이익이예상되지아니더라도포함하지않으면안되는경우가발생한다. 이익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 신탁의 수탁이라면, 법인의 공익적인 목적에 합치한다. 또한 법인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의 사익적인 목적에 포함된다. 또, 단체자치가 존중된다면 사업 개시 시에 예측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일반 사단법인에서의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에는 공익 사단법인에로의 이행도 예정되어 있다. 공익 사단법 인이 됨으로써 사회적 신용이 증가하고, 더 한층 복지형 신탁에 전념할 수 있는 모습이 명확해질 것이다. 2) 일반법인ㆍ공익법인에서의 사법서사의 관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① 우선, 개개의 사법서사가 재산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탁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사단법인ㆍ공익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함)에 안건을 소개한다. 그리고, 법인이 신탁의 수탁자가 되 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 사법서사가 창구가 되어 신탁계약 체결에 관여한다.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상담자 22 法務士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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