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로부터 사법서사가 받는 보수와 법인이 그 사법서사에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것과의 관계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② 다음은 이 법인의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많은 사법서 사의 관여이다. 이 법인이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 법서사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 에 이르기까지의 심사ㆍ확인 작업, 계약체결 후의 신탁재 산의 관리, 사무처리의 검사 등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檢査) 등은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업 무와의 겸임을 할 수 없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 사항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사련이 조직 하는 법인인 이상 사법서사다운 신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사법서사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도 많은 사법서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8. 앞으로의과제 - 신탁업법상의문제 1) 이 법인은 반복 계속하여 신탁의 인수를 행하는 의사를 가지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사 업을 행하여 나갈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탁의 인수를 행하는 영업이 되고, 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탁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인도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신탁업법에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신탁업의 담당자로서 운용형 신탁회사, 관리형 신탁회사가 규정되어 있고, 양자 모두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에 한정하고 있다(신탁업법 제5조2항 1호). 또한 내각총리대신의 등록 등이 필요하다(관리형 신탁회사에 대해 신탁업법 제7조). 당 위원회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산관리 업무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자산 운용 이익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리형 신탁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연 구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행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또 출연자인 주주 에게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생겨 자금을 유보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민사형 신탁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 익이 예상되지 않지만, 관계자의 재산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 해도 그 자금을 출자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여 사외에 유출시키지 않고 장래의 사업을 위해 유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사련이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한다면 주식회사 사법서사는 공익적인 활동에 노력하고, 공공의 이 익 실현에 공헌한다고 하는 '사법서사의 공익적 활동(사법서사윤리 제7조)'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된다. 2) 이 규제의 취지는 신탁회사가 쉽게 도산하게 되면 신탁재산이 유용될 위험과 수탁자 의무의 원활한 이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업무의 안정적인 계속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확실히 그 취지에는 합리성이 있지만, 법인에서도 같은 기관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는 회계감사인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등, 내부통제도 주식회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 되어 있고, 법인이더라도 업무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법인으로서 신탁업무 참가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기획번역 23 당 위원회는 공익법인(일반 사단법인 포함) 설립 후, 복지형 신탁을 수탁하는 단체의 설립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단법인을 염두에 두는 이유는 일반 사단법인은 준칙주의로 성립하고 설립이 용이한 점, 법인의 목적은 공익(公益), 공익(共益), 사익이 혼재해도 허용되는 점, 법인의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단체자치가 존중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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