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25 - 2011년 5월 2일 : 민사사건 전자소송시스템 전국 오픈 예정. 4.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 유 보장 - 정보화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기존 의 종이소송 방식도 가능. 다만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일정한공공기관에대해서는사실상강제.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전자소송을 원하면 전자소 송으로 진행 : 한쪽 당사자만 전자소송을 이용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산과 조 기정착을 유도.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전자적으로 관리ㆍ보존. 종이문서는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재. 사전 동의 -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 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에 포괄동의 가능.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의 전환은 제한 없 이 허용하는 반면,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의 전환은 재판장 허가사항.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전자문서제출시에는전자서명이필요함. 인증서 는기존공인인증기관발급공인인증서를사용. - 전자소송으로 용도가 제한된 용도제한인증서 채택. 접수파일의 형식 - 접수파일은 PDF를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에서 변환기능을 제공함. 소장은 필수사항을 빈칸 채 우기 방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등재 가능.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등록사용자 등에 대해서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우편송달. 5.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1)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 협의의 전자문서(아래 한글, MS Word 로 작성된 문서)와 전자화 문서(종이문서를 PDF파일로 변환한 문서).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수행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전자문 서로 제출 가능. - 전자문서는 각 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 서로 간주. 전자서명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이용자 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공인전 자서명(공인인증서를이용한전자서명)이어야함. - 법관, 법원사무관 등도 재판서나 조서를 전자문 서로 작성하거나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 하는 경우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 전자서명은 소송법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 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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