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2) '사용자등록'제도 및 '전자소송 동의'제도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 전자소송 진행 동의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자는 그 소송에서 전자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 3) 전자기록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 전자소송을 위해서 는 기록이 전자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법원은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 거나 변환하여 등재하여야 함 - 법원 문서의 전자화 : 재판서, 조서는 전자문서 로 작성하거나 종이로 작성한 후 전자문서로 변 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당사자 제출 문서의 전자화 : 종이로 제출된 서 류는 예외적 사유(대법원 규칙)가 없는 한 전 자문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변환된 전자문서는 원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4) 전자송달 전자문서의 전자송달 - 대상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포괄동의 또는 개 별동의)한 등록사용자 혹은 전자소송의무자(국 가, 지자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는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 방법 : 송달할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 로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시스템(전자소송 홈페 이지)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송달처리, 통지 일로부터1주일지날때 까지송달확인하지않으면 1주일지난날에송달간주. 출력문서의 우편송달 - 전자소송 진행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종이)을 송달. 5) 기타 전자법정에서의 증거조사 - 문자정보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을 이용 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 음성·영상정보는 전자문서를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소송비용의 납부 - 시스템(전자소송 홈페이지)을 이용한 전자적 납 부. 이용수수료 포함. 6.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1) 기준 설정의 필요성 법원의 업무부담 - 전자적 송달 등을 위하여 종이서류로 제출된 문 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부담.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우편송달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해야 하는 부담. - 전자소송으로의진행여부를전적으로당사자의사 에만의존시킬경우는여러가지불합리한사태초 래➞전자소송이되는기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 2) 원칙 제1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제1회 변론(준비)기 26 法務士 2011년 5월호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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