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27 일의 다음날까지 양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라도 전자소송동의(사전포괄동의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전자기록화를 함. 상소심과 재심의 경우에는 원심사건 또는 재심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 전자기록 사건으로 취급함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규칙이 정한 공공기관은 전자소송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건은 예외 없 이 전자기록사건이 됨 3) 특례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 전자독촉사건에서 상대방의 이의신청(민소법 제472조 제1항) 또는 송달불능(민소법 제472조 제1항, 제2항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에 의해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사건병합 시에는 모사건을 기준으로 전자기록 사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사건을 모사건으로 할 것인가는 통상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지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장이 모사건을 지정함으로써 전자기록사건 여 부를 결정하게 됨 조정신청사건은 전자소송동의 유무와 상관없 이 전자기록사건이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행 된 경우에도 변동이 없음. 7.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1) 전자소송동의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 동의하면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종 이문서로 제출하고, 종이문서로 송달받음. 동의방식 - 원칙 :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선택. - 사전 포괄동의제도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동의 가능 ➞ 금융기관은 포괄동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1년 이내에서 원·피 고로 되는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의 장점 향유. 아울러 사실조회기관, 문서송부촉탁기관 등으로 서도 전자적 제출의 권리의무가 있음. 2)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상시적 제출·열람·송달로 시간적·장소적 제약의 극복 -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장 등 소송서류를 인터 넷으로 제출 가능. - 기일통지나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서류, 법원의 각종 명령·결정 및 판결문까지 모두 전자적 으로 송달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송달 문서 확인 가능. '나의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사건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음. 사실조회회보서, 송부촉탁에 따라 도착한 문서, 감정서 등 제3자도 전자적 제출이 가능 시스템 등재와 동시에 열람 가능 전자적 제출의 방식 - 구분제출 : 주장서면, 증거서면, 첨부서면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규칙 제8조 제3항) - 제출 파일의 형식 ① 문서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②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PPTX,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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