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27 일의 다음날까지 양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라도 전자소송동의(사전포괄동의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전자기록화를 함. ↺ 상소심과 재심의 경우에는 원심사건 또는 재심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 전자기록 사건으로취급함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규칙이 정한 공공기관은 전자소송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건은 예외 없 이전자기록사건이됨 3) 특례 ↺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 ↺ 전자독촉사건에서 상대방의 이의신청(민소법 제472조 제1항) 또는 송달불능(민소법 제472조 제1항, 제2항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에 의해 소송으로 이 행된경우. ↺ 사건병합 시에는 모사건을 기준으로 전자기록 사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사건을 모사건으로 할 것인가는 통상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지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장이 모사건을 지정함으로써 전자기록사건 여 부를결정하게됨 ↺ 조정신청사건은 전자소송동의 유무와 상관없 이 전자기록사건이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행 된 경우에도 변동이 없음. 7.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1) 전자소송동의 ↺동의유무에따른차이: 동의하면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종 이문서로 제출하고, 종이문서로 송달받음. ↺동의방식 - 원칙: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선택. - 사전포괄동의제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동의 가능 ➞ 금융기관은 포괄동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1년 이내에서 원·피 고로 되는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의 장점 향유. 아울러 사실조회기관, 문서송부촉탁기관 등으로 서도 전자적 제출의 권리의무가 있음. 2)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상시적 제출·열람·송달로 시간적·장소적 제약의극복 -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장 등 소송서류를 인터 넷으로제출가능. - 기일통지나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서류, 법원의 각종 명령·결정 및 판결문까지 모두 전자적 으로 송달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송달 문서확인가능. ↺ '나의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사건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음. ↺ 사실조회회보서, 송부촉탁에 따라 도착한 문서, 감정서 등 제3자도 전자적 제출이 가능 시스템 등재와 동시에 열람 가능 ↺전자적제출의방식 - 구분제출: 주장서면, 증거서면, 첨부서면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규칙 제8조 제3항) - 제출파일의형식 ① 문서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②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PPTX,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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