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WMA - 용량제한: 시스템의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불 가피. 일정한 용량을 설정(예컨대, 50메가바이 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분할 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 ↺전자적 제출의 예외 인정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도서 등 전자적 제출이 부적당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등 ➞ 종이문서 형태로 또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 크에담아서제출가능 3) 기록의 보관·운반·열람의 불편 해소 ↺ 법정에서는 법정기록뷰어를 통해 열람이 가능. ↺ 법정 밖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외부기록뷰어를 통해 열람 가능. ↺다양한 방식의 분류,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열 람의편의성제공. 4)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전자특허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 등재.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아래 한글, MS Word 등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를 시스템이 PDF 파일 로변환하여등재. 5)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소속사용자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배인이나 송무담 당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납부 등의 업무처리 가능. - 소속사용자의권한: 당사자 본인의 지정에 따 라 제출, 열람, 송달, 납부 등의 권한의 전부 또 는일부. - 용도제한인증서: 소속사용자가 제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 한데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를 소속사용자에게 사 용하도록 하기에는 부담➞∴용도가전자소송 에국한되는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속사용자가 사용할수있도록함. ↺소송대리허가(단독사건) -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임의적 소송대리인으로서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 6)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법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소송인지, 송달 료 등 비용을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7)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완료하면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 소송서류 접수 즉시 접수결과를 이메일, 문자메 시지 등으로 전송받을 수 있음. 8)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전자스크린을 통해 기 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 할 경우 구술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9) 신속한 재판 ↺제출, 열람,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으로 신 속한재판에기여 - 전자적 송달로 시간 단축- 종이송달은 평균 13 일, 전자송달은 평균 5일 이내. 28 法務士2011년 5 월호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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