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WMA - 용량제한 : 시스템의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불 가피. 일정한 용량을 설정(예컨대, 50메가바이 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분할 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 전자적 제출의 예외 인정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도서 등 전자적 제출이 부적당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등 ➞ 종이문서 형태로 또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 크에 담아서 제출 가능 3) 기록의 보관·운반·열람의 불편 해소 법정에서는 법정기록뷰어를 통해 열람이 가능. 법정 밖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외부기록뷰어를 통해 열람 가능. 다양한 방식의 분류,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열 람의 편의성 제공. 4)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전자특허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 등재.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아래 한글, MS Word 등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를 시스템이 PDF 파일 로 변환하여 등재. 5)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소속사용자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배인이나 송무담 당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납부 등의 업무처리 가능. - 소속사용자의 권한 : 당사자 본인의 지정에 따 라 제출, 열람, 송달, 납부 등의 권한의 전부 또 는 일부. - 용도제한인증서 : 소속사용자가 제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 한데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를소속사용자에게사 용하도록 하기에는 부담➞∴용도가전자소송 에국한되는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속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송대리허가(단독사건) -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임의적 소송대리인으로서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 6)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법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소송인지, 송달 료 등 비용을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7)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완료하면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소송서류 접수 즉시 접수결과를 이메일, 문자메 시지 등으로 전송받을 수 있음. 8)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전자스크린을 통해 기 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 할 경우 구술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9) 신속한 재판 제출, 열람,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으로 신 속한 재판에 기여 - 전자적 송달로 시간 단축 - 종이송달은 평균 13 일, 전자송달은 평균 5일 이내. 28 法務士 2011년 5월호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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