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29 - 사건진행기간의 단축 - 특허법원 : 소장 접수 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전 130일에서 78일로 단축 - 권리구제의 신속성. 8. 전자소송과 법무사 1) 독립된 회원유형 회원 유형 : 개인, 법인, 변호사, 법무사 법무사합동법인도 법무사 회원에 속함 사용자등록시법무사등록번호로자격여부확인 2)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종전의 업무관행 - 당사자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제출 하고 기록을 열람. -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었음. 전자소송아래에서도기본적으로는같은방식이유지 전자적 작성·제출(규칙 제11조 제3항) - ①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 송하는 방법. - ②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킨 전자문 서(예, 싸인패드)를 제출하는 방법. - ③당사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이루어진확인 서를전자문서로변환하여제출하는방법도가능. -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면도 함께 제출 요. 전자적 송달 - 당사자가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한 경 우 전자적 송달(규칙 제24조 제3항). - ① 법무사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송달영수인 지정서를 받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 ② 당사자 본인이 송달영수인지정서를 종이문서 로 제출하는 방법 : 법원이 법무사를 송달영수인 으로 지정하고 이후 그 법무사에게 전자적 송달. 전자적 열람 -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전자적 열람 가능(규칙 제38조 제4항) : 이 경우 그 위임사실의 소명은 전자적 제출의 경우와 동일 - 열람시간 제한이 설정될 예정 현재 법무사의 전자적 제출, 열람, 송달을 위해 서는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있어야 가능 한 바, 향후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없더 라도 법무사의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만 으로 규칙 제11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3)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개념 : 등록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 위 내에서 전자적 제출, 송달 확인, 열람, 납부 의 전부 또는 일부 권한 행사 가능. 법무사합동법인은 소속 법무사를 소속사용자 로 등록 가능. 개인인 법무사도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 가능. 용도제한인증서를 발급받아 담당 직원에게 교 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4)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자신의 컴퓨터 이용 - 소송계속중 :언제나면제(열람·출력·복제모두) - 소송확정 후 : 불가능 법원 구내 컴퓨터 이용 - 소송계속 중 : 열람은 면제, 출력·복제에는 수 수료 남부 - 소속확정후 : 열람·출력·복제모두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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