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 2011년 5월호 1. 처음에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 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13조 제1 항 유추적용),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준용). 임대차가 종료되어 생기는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 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 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 이 해지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 는다. 1) 만약 상가건물 등 영업용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동안 그곳에 서 영위하던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 는 데에 사실상의 지장을 받게 된다. 2) 이 때문에 임 대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을 상 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를 하면서 또는 그와 별 도로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인의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 신고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 하고 있긴 하지만, 별도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에 관 한 약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 럼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속 에 관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와 함 임대차종료에따른 임차인의‘폐업신고의무’ 실무 포커스 김효석 본지편집위원·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1)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2278 판결(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부산고법 2006.8.25. 선고 2005나17792 판결(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이행 등 영업신고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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