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께 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구하 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동안의 하급심 판례 1) 하급심판례의동향 그동안 대법원 2008다34903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 지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①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재 임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 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내지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 고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과, ②임 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데에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 는 이상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뉘고 있었다. 2)임차인의폐업신고절차이행의무를인정한판례 ①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5.8.25. 선고 95가합368 판결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 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영업허 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 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 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 에 관하여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서울지법 1999.6.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시 관할 관청에 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 나, 건물의 명도란 건물에서 점유자의 물품을 반출 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목욕탕이 명도 되 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선풍기 등 일부 물품만을 남겨둔 채 목욕탕에 대한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목욕탕의 명도는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의 폐업신 고 의무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일 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폐업신고절차이행을소구할수없다고한판례 ① 서울민사지법 1987.4.23. 선고 86가합6478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실무포커스 31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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