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 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허가처분이 비로소 실 효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위 영업의 폐업신고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3) ②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4.18. 선고 2003가합 393 판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 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 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가 없으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 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 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 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 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 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 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 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 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미 휴게음식점 영업을 폐업한 임차인 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1) 쟁점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 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임차건 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원의판단 : 폐업신고이행의무인정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 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 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도 포함하므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 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 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취지 기재례 실무상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만을 구하거나, 건물 인도와 함께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32 法務士 2011년 5월호 3) 서울민사지법 1988.5.18. 선고 88가합5032 판결(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 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 익이 없고, 영업허가명의자가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재지만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명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에 따른 허가 를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4)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5.8.25. 선고 95가합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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