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33 ▶기재례①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피고 명의의 대중음식점‘↺↺산장’영 업허가(↺↺광역시 ↺↺구청장 제31-196호)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재례②5) 1. 피고는 소외 ↺↺시 ↺↺구청장에게 피고 명 의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시 ↺↺구청 장 제373호, 상호 : ↺↺제과점, 영업장소 : ↺ ↺시 ↺↺구 ↺↺동 1104 ↺↺상가 1층 107 호)에 관하여 2003.2.7.자 폐업신고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재례③6)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5.81m, 3층 170.96m 를 인도하고, 나. 금 3,400만원 및 2007.5.1.부터 위 가항 기 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 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관련문제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46455 판결) 1) 쟁점 임차인의 폐업신고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2)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부정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뒤늦게 폐업신고 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인 임차 인에 의한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 여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없게 되 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영 업을 그만두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 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 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5)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4.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 6) 서울남부지법 2008.4.17. 선고 2007나7091 판결 월간『법무사』지난호보기 법무사지지난호는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와 인터넷법률신문에서 PDF 파일로 보실수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http://www.kjaa.or.kr →자료실→법무사지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법조매거진→ 법무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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