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 2011년 5월호 ‘전자소송법·독촉절차 전자문서이용규칙’ 개정경과 법무동향 1. 머리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소송법'이라 함)이 지난해 3월24일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에서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 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정함에 따라 전자소송법은 특허본안사건에 대해 서 2010년 4월26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전자소송법 규칙 부칙에 의하여 2011년 5월2일부터는 민사소송 법에 의한 본안사건 및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에도 적용되게 됨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 었다. 그런데, 전자소송법안 및 동 규칙안도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및 동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적 용 및 이용에 있어 법무사를 변호사와 달리 취급할 것이 예정되었다. 전자소송법안의 일부 규정이 동 법률안의 제안이 유, 목적 및 현행 법률인 법무사법과 정합성을 결여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독촉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도 이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었다. 개정 전「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규칙」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사 회원이 제1 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을 작성ㆍ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정 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와 달리 법무사에게는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는 변호사만의 공인인증서 만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을 작성ㆍ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서, 법무사는 법무사의 공인인 증서뿐만 아니라 채권자(의뢰인) 본인의 공인인증서 가 있어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법무사가 채권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 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 없어 법무사의 독촉사건의 취급이 변호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무사의 이용이 극히 저조한 상 태에 있었다. 1) 1) 전자독촉의 경우 법무사가 이용한 사건수는 2007년 55건, 2008년 11건, 2009년 147건, 2010년(4월까지) 12건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김 우 종 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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