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법무동향 35 2. 대한법무사협회의 의견서 제출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소송법안 및 시행중 인「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대하여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각 호가 규정하는 바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법 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전자소송 법안 제3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무사는 모든 문서를 작성 및 제출을 대리 내지 대행할 수 있다. 변호사이든 법무사이든 의뢰인 본인을 문서의 작 성명의인으로 표시한 후, 변호사는 본인의 대리인으 로서 작성하였음을 표시하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 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 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누가 당해 서류를 작성하 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22조 제2항) 는 점에서 독촉절차에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권 한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법무사와 변 호사 사이의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가지고 전자독촉 절차에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있어 차별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소송법안 제5조 제1항을 "당사 자, 소송대리인, 법무사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와 같이 '법무사' 를 추가한 후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 및 전자소송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 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독촉절 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 항의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과 이상과 같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의견제시에 대하 여 대법원은「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더 간편한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즉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채권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거나 채권자 본인 2) 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 께 제출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예를 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무사 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 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의뢰인 이 작성한 확인서를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 다. 마치 전자등기에 있어서 등기위임장을 스캔하여 첨부함으로써 등기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 이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소송법 규칙 제11조 제3항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입법을 함으로써 대한법무사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4. 의의 및 평가 따라서 법무사는 전자소송과 전자독촉에 있어서 법무사만의 공인인증서만으로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인인증서만 있으 면 됨), 당사자 본인이나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 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전자문서를 제 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한결 완화된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법원이 대한법무사협회의 의 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므로 향 후에도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들이 대법원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 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포함되는데 반해,⌜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은 '채권자 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 해석상 '채무자'는 제외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전자문서 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무사가 수행할 경우에도⌜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 로 '채권자 본인'을 '채권자·채무자 본인'이라고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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