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2011년 5월호 공정증서가‘가압류의본안’에 해당하는지여부 -주로가압류권자에대한배당액지급과관련하여 이 정 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 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다. 가압류는 강제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 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압류에 대비하여 보통 '본안'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본안'이란 구체 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다음은 '가압류의 본안'과 관련한 몇 가지 설명이다. '본안'이라 함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 차'를 말한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여야 할 필요 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 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된다. 1)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 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 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기초의 동 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 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①집행 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②보전처분과 본집 행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③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 과 본집행의 집행채권과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을 것 이 필요하다. 3) 1. 들어가며 논단 1)『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법원행정처(2003), 22.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3) 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實務硏究會, 民事執行の實務(下),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200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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