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논단 37 위 설명을 종합해 보면 가압류의 본안이 되기 위 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가압류의 피보 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동일성'이 필요 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따라서 '가압류의 본안'이란 당사자의 동일 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집행권원'과 '소송물의 동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언주,「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관계」,『재판과 판례 16집』(2007. 12) 대구판례연구회, 128. 이하에서 아래 내용 발췌 인용 2. 문제의 소재 1) 가압류의 본안이 문제되는 사례 가압류의 본안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로 다 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4) ①소송절차 가압류의 본안이 문제되는 소송절차로는 ①채무 자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적 속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제소명령을 발 령하여 채권자가 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당해 보전처분의 본안소송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②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 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한 경우, ③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에 보전소송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담 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거나 소 송 완결 후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 는 경우, ④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처분 위반 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그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어 야 하는데 이때에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본안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권리와 동일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②집행절차 가압류의 본안이 문제되는 집행절차로는 ①보전 처분의 집행 후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승소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기하여 본집행으로 이행하는 경우 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집행의 집행채권은 그 동일성을 인정되어야 하며, ②배당법원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 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 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등을 제출 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압 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관계가 문 제된다. 2) 문제의 제기 위 문제되는 사례 중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액 또는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하기 위해 집행권 원으로 공정증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할까? 뒤에서 살펴보듯이 현실 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법원이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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