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39 8) 윤경,『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2008), 1346. 9) 정장진,「가압류해방공탁금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및 새로운 집행방법의 시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집행방법과 관련하여)」,『재판자료 제 117집』, 법원도서관(2009), 848. 10) 권창영, 앞의 책, 590. 11) 오재창,「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배당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경영법무』, 1998. 8., 41. 12) 인천지방법원 채권집행담당판사실 작성,『채권 및 기타집행 업무 매뉴얼』, 2006. 1., 12. 13) 전종현, 앞의 논문, 60. 14) 하경일,「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의 효력」,『경영법무』통권 100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30.은 본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 급한 것은 아니나,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에 의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을 긍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있을 뿐 기판력을 갖지 않는 집행증서를 제출할 경 우 배당금의 출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8) 부동산가압류권자가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 금을 출급할 때는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 재가 본안의 승소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명령 등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행증서 (공정증서)는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9) ② 공정증서도 본안에 해당한다는 견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본안의 소로 보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에 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 어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따라서 공정증서작성절차 도 본안의 소제기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0)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공 탁하는데, 이러한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 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즉 공탁사유가 소멸할 때 당연히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탁사유의 소 멸이란 '본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면 족하다. 따라서 본안승소의 가능한 판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본집행이 가능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이 제출되면 족하고, 이에는 '가집 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물론 피보전 권리와 동일성이 입증되는 한 '집행문이 붙은 집행 증서' 등도 포함된다.11) 공정증서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공정증서를 가압류의 본안 에 준하여 볼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 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 로보인다.12)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 소명령 준수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의 소극적인 사유 로서 소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 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조정 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도 포함된다.13) 공증인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등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한 확정채권 에 관하여 청구이의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의 불성립, 무효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다 툴 수 있다. 이와 같은 채무명의를 소지하고 있는 채 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가압류한 때에는 가압 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 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의하 여 본압류 즉,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청구이의 를 할 수 있으나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의 취소는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4) 2) 판례와 실무례 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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