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최 윤 영 백석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장애인은‘시민’, 복지패러다임의변화 권두시론 4 法務士 2011년 5월호 장애인복지 시혜·동정 아닌 권리 차원의 접근 최근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개별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을 시설보호와 치료의 대상으 로 보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인관점으로점차변화하고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러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가져왔 고, 장애인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의도입을가져왔다. 이제 장애인복지 분야는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 다. 예로서, 2002년 10월 일본 오츠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동안 채택될 행동계획안으로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근거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안'이 채택되었다. 이 행동계획안은 통합적(Inclusive), 장벽 없는(Barrier Free), 권리에 근거한(Rights-Based)이라는 3요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에 대 한 '동정에 근거한(Charity-Based)'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 는시대적상황이반영된것이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에 국한된 재활이나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벗 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접근한 패러다 임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국제 인권조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확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법적책임을명확하게한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정책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권리를 소유한 주체자로 바라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장애인정책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 미하며, 장애인당사자입장에서수요자의욕구에대한정확한이해와파악이요구되는것이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기본 입장은 장애인을 어떻게 '재활(rehabilitation)'시키는가에 있었다. 어 떻게 의료, 교육,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능력에 도달시킬 것인가가 장애인복지 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장애는 개인의 물질적인 조건에 녹아 있는 생물학적 결정주의 또는 개 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된다. 한 개인의 기능적 제한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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