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논단 45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관 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잠정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보전처분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염려가 있 으므로 청구의 기초동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6)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배당액 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이라 는 청구의 기초동일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보통 공정 증서는당사자와금액만기재되어있고이유는생략되 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동일성 소명이 쉽지 않을 것 이다. 실무에서는보통채무자작성의동일채권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채무자가 자인한다면 이를동일한채권으로보아도문제가없을것이다. 5. 배당액 지급 거부 시 불복절차 1) 배당액 지급 등의 주체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또는 배당금의 공탁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82 조 1항). 구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배당액지급 등 의 절차를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사 집행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표 원안 및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은 집행법원 이 행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을 실시하는 주체도 집행법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각 배당금수령 채권자로부터 청구서 및 영수증을 제출받고 출급명 령서를 작성·교부하는 업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이름으로 이를 행하게 된다. 종전의 실무례도 위와 같은 업무를 법원사무관 등이 행하고 있었으나, 다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급명령서를 법관 이름으로 작성하여 왔는 바, 민사집행규칙 82조 1항이 신설되 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의 이름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160조),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해 야 하는데(민사집행법 161조), 민사집행규칙 82조 1 항은 위 배당금의 공탁 및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를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배당 금의 공탁절차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 사무관 등이 실시하게 되므로, 지급위탁서의 작성자 및 그 명의자는 법원사무관이며, 법관의 날인은 필 요하지 않다. 2) 불복절차 가압류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송물의 동일 성을 소명하여 배당액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 가 공정증서는 가압류의 본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 당액 지급을 거부하면 가압류채권자는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 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16조 1항), 배당액 지 급을 거절당한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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