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46 法務士 2011년 5월호 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 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 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집 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 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 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 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 라 민사소송법 제504조(현 민사집행법 16조에 해당) 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 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 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27) 대법원 1999. 6. 18.자 99마1348 결정 6. 맺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본안'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절차라는 점에 초점을 맞 춘다면 당사자가 작성한 공정증서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어야 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과 공정증서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스스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더욱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에 공정증서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실무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신청이 인정 되고 배당요구에 의한 배당액 수령도 인정되므로, 절차 간소화의 측면에서 배당액 출급에 있어서는 공 정증서를 본안으로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압류의 본안이 소송절차라는 논리적 측면에 얽매 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실무자들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정증서도 가압류의 본안이 될 자격이 있 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확정채권의 '소 송물의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로 가압류의 본안인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자들은 배당액 출급에 실수가 있으면 국가배 상의 위험이 따르므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기가 어렵고, 주로 검증된 방식, 즉『법원실무제요』등의 기재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실무제요의 기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변경된 판례나 규정들을 그때마다 반영하고 있 지 않으므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 이다. 법원실무제요와 다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업무처 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지 만, 보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 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무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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