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권두시론 5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은 손상을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 치료' 또는 '재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것 이다. 의료에서환경개선으로, 재활에서자립으로! 그러나 치료 및 재활의 관점으로 장애 문제에 접근 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제기된다. 치료와 재활 패러다 임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경험 및 의사가 배제되어 있고, 지나치게 전문가 의 존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치료와 재활은 변화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고 치료 및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손상된 기 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애는 평생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된다. 더욱이 장애인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이나 사회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인요인들을간과하는측면이비판되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처럼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 인 문제의 초점 또한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변화시키 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즉, 더 이상 장애인이 환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며,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 이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치료 및 재활의 대상에서 시민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는 20세기 후반의 여성운동, 소수민족운동, 시민권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같은 사회변화를 통한 각 부분의 인권신 장이었다. 장애인복지에서 기존의 치료와 재활 패러다임을 대처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이들 사회운동의 이념 적배경인소비자주권, 당사자주의, 탈시설화, 탈의료화, 자조및자립등의이념과그맥락을같이하고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자조 운동, 사회참여 등의 흐름을 반영하며, 개인과 환경과의 조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완전한 사회참여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복 지사회를추구해야한다. 이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복지의 관점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장애인만의힘으로는확보하기가어렵기때문에비장애인을포함한전국민의연대를통한공동의노력과 관심이요구된다. 장애인복지는 복지의 관점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장애인만의 힘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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