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민사 생활법률상담Q&A 51 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처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을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 변 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처인 병을 구타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는 등 가정불화 끝에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을의 유일한 재산인 37평형 아파트를 처인 병에게 협의이 혼 약정에 의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을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A.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 을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그 법률행위 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전득한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406조). 귀하의 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 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 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의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병을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과 병이 혼인한 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혼인생활 중 을이 병 에게 위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이 그 상당성을 넘는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상 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 그 재산 을 원상으로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신권채법무사(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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