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2011년 5 월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7) 정 상 태 법무사 (울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抹消基準 權利)'인지 여부 배당요구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최선순위 확정일자 임차권은 '말소기준 권리'이다. [이유] 배당요구 한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지위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 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적극설). 만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 동산등기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별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소극설). [근거]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법정담보물권, 적극설), 법원실무제요 384 쪽(소극설) 확정일자 임차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열관계 확정일자보다늦게압류된경우, 조세채권이보증금채권보다'우선(優先)'하는지여부 법정기일이확정일자보다빠르면조세채권이'우선'하고, 늦으면보증금채권이'우선'한다. [이유] 확정일자 임차권은 담보물권으로 보고, 보증금채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와 압류등기 일자의 선후에 의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조 세의 법정기일은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일이고, 부과납부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다만, 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언제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 305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 54298 판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 A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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