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55 Q & A 임차권 등기명령 [이유]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 배당요구' 할 수 없고,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채권양 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 10276 판결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인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이사'를가야할형편인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없다.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기간 중에 경매신청이 들어온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경매신청'이들어온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경매신청’이들어와도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없다. [이유]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경매신청'이 있어도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니 후에는 '임 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인 임대차의 종료는 임대기간의 만 료든 계약의 해지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대항력없는임차인은 '주택의양수인'을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대항력없는임차인은 '주택의양수인'을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없다. [이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①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으나, ②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아니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김효석『正解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한누리미디어) 247쪽 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 나간 경우 대항요건과확정일자를갖춘주택임차인이 2년의임대차기간이지났는데도집주인이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있던중이사를나간경우,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상실(喪失)'되는지여부 주택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 면이를상실하지않는다.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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