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56 法務士 2011년 5월호 [이유] 기간만료 1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지하였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조 제1항 임차권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는지여부 '대항요건을상실한경우'에도대항력또는우선변제권은상실하지않는다.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판결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 보증금일부를받은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변제받지못한보증금잔액이있는한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다.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보증금으로 '당초의 계약상의 보증금'이 아니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기재한다. [근거]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기간만료 후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긴 경우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 나가고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할수있다.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변동이 없 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종료 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 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 등기 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 득'하게 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제5항,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 62255, 62262 판결 주택임차권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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