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57 Q & A 담당공무원의실수로주택임차권등기가위법하게말소된경우, 임차인은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임차인은대항력을상실하지않는다. [이유]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始期)'는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와 임차권등기가 된 때 이고, 주택임차권등기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소되어도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 17600 판결 변경 전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변경전사업자등록에의한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효력(效力)'이있는지여부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무효'이다. [이유]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변경하였지만, 변경 전 사업자등록을 소명자료로 제출 하여 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사업자등록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 20356 판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일부분의 소유자인 등기부상 공유자 중 1 인을상대로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임차권등기' 할수있는지여부 공유지분에대한 '임차권등기'를할수없다. [이유] ①부동산의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②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용익권의 성질상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 탁)인 경우에도 등기부상으로는 일반적인 공유와 구별되지 않는다. [근거] 1985. 6. 3. 등기예규 제574호, 등기선례 8-249항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후임차권등기전에대항요건을상실한경우, 이미취득한대항력또는우선변 제권이 '상실' 되는지여부 이미취득한대항력또는우선변제권은상실된다. [이유]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시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주택임차권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촉탁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수리 Q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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