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58 法務士 2011년 5월호 (受理)' 되는지여부 촉탁한주택임차권등기가 '각하' 된다. [이유]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를 기재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符合)'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선례 7-285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의 '등기의무 자(登記義務者)'는 '전소유자'인지여부 등기의무자는전소유자가아니고 '현소유자'이다. [이유] 가등기 전에 이미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承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면 등기각하의 사유가 된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선례 6-350항 주택임차권등기와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職權 抹消)' 되는지여부 등기관은주택임차권등기를직권말소하지못한다. [이유] 주택임차권등기가 ①등기부상으로는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져 이른 바 ' 중간처분(中間處分)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②가등기 전에 이미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 마쳐졌으므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기선례 6-350항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경료된주택에대하여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囑託)' 할수있는지여부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 할수없다.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촉탁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동일한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 기존 전 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등기선례 7-281항 임차권등기의 배당 임차권등기를마친자는 '배당요구'하지않아도 '배당(配當)' 받을수있는지여부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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