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59 Q & A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으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여야만배당받을수있다.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 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알지 못하므 로 '배당요구'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판결, 2005. 9. 15. 선고 2005다 33039 판결 임차권등기 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 확정일자임차인의'우선변제권'은행사할수있으나, 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은행사할수없다. [이유] 임차권등기 후에 입주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선순위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전세권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가주택임차권등기와 '동일한효력(效力)'이있는지여부 전세권등기는주택임차권등기와 '같은효력'이없다. [이유]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은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것이고, 전세권등기에는 주민등록일 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공시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을 준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등기 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 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 39676 판결, 2007. 6. 28. 선고 2004다 69741 판결 동시이행관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지여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할 '선이행의무(先履行義務)' 가있다. [이유] ①전세금의 반환의무는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동시이행관 계’에 있으나, ②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임차권등 기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판결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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