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개정⌜부동산등기법⌟주요내용해설 전산등기부체계로전면개편 현행⌜부동산등기법⌟시행과정상의미비점보완 대법원에서 마련하여 정부를 통해 2010년 6월11일 국회에 제출한⌜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 안이 2011년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4월12일 법률 제10580호로 공포됨으로써, 이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금년 10월13일부터 개정⌜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1) 개정⌜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 비하고 전산등기부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등기신청절차, 등 기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고, 현행⌜부동 산등기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 1월1일 우리⌜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전면 개편된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필자 주> 6 法務士 2011년 5월호 김 영 현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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