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2. 가압류해방공탁의법적성질및효과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이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 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1. 95마252 결정, 법정질의회답 1998. 9. 8. 제3302-321호). 다만, 금전이 공탁되면 소비임치의 성질을 가져 공탁금의 소유권은 공탁소에 귀속되므로, 가압류해방금 액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 하여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11. 95마252 결정). 다시 말해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의 공탁 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법정질의회답 1992. 7. 22. 제1233호).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을 인정한 취지는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된다 (대법원 1996. 11. 11. 95마252 결정).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닌 점에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 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2009편람 384면, 법정질의회답 1992. 7. 22. 제1233호). 또한,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의 담보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2009편람 383면). 3. 가압류해방공탁의공탁당사자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은 허 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가 이후 가압류채 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 하여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은 아무런 실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가압류된부동산의제3취득자도가압류채무자가아니므로가압류해방공탁을할수는없다. 다만, 가압류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압류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 으므로, 그때에는그에따른권리구제절차를취할수있을것이다(법정질의회답 1998. 9. 8. 제3302-321호). 그러나 상속, 합병 등으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가압류해방공탁 을 할 수 있다(2009편람 385면). 가압류해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 없고,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서양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742호) 제1-3호 양식에는 피공탁자 란이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만 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승소확정판 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공탁법인질의회답 2003. 8. 30. 제3302-209호). 4. 가압류해방공탁의공탁물및공탁금액 업무참고자료 61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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