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 무 62 法務士 2011년 5월호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있는것이라고하더라도허용되지않는다(대법원 1996. 10. 1. 96마162 전원합의체결정, 법정질의 회답 1991. 12.26. 제1855호). 그리고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한다. 따라 서가압류명령에서정한금액의일부만을공탁하고가압류집행의일부취소를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 므로, 이건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법정질의회답 2002.10.11. 제3302-342호). 공동명의로공탁한가압류채무자들의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과공탁사유신고 1. 가압류채권자 '갑'은 청구채권을 1억 원으로 하고 '을' '병' 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을' 소유, '병' 소 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2. 가압류채무자 '을'의 대리인 법무사는 가압류청구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함에 있어 실제로는 가압류채 무자 '병'으로부터는 가압류해방공탁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을'과 '병'의 위임장을 첨부, '을'과 '병'의 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 법원에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을' 소유, '병' 소유의 각 가압류 집행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모두 취소했다. 4. 가압류채권자 '갑'은 본안에서 가압류채무자 '병'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해서 는 패소하였다. 5. 가압류채무자 '을'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가압 류결정은 취소되었다. 6. 가압류채무자 '을'의 다른 가압류채권자 '정'은 가압류채무자 '을'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7. 가압류채권자 '갑'은 가압류채무자 '병'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 '병' 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 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8.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을'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정'의 가압류와 가 압류채무자 '병'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갑'의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9. 가압류채무자 '을'은 국가(소관 공탁관)를 상대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가압류해방공탁금의지급 1) 가압류채권자의 회수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결론 해설 제18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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