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63 연 구 미치므로, 이후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을,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정본 과 확정증명을 각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인질의회답 2003.8.30. 제 3302-209호, 공탁법인질의회답 2003.8.30. 제3302-209호, 법정질의회답 1996.1.20. 제3302-16호).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 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 령상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 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법정질의회답 1992.11.10. 제1959호).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 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 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2009.4.27. 사법등기심의관-1012 질의회답). ②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고 별도의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가압류 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하는데(다만, 가압류 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채권의동일성을소명하지않아도무방할것이다), 그소명방법으로가압류신청서, 소장, 본안 판결문등을제출하면공탁관이동일성여부를판단하게될것이다(법정질의회답 1990.3.9. 제419호). 다만. 공탁관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기 전까지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이 동일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 리와 압류된 집행채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 부명령을 받지 않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첨부한 소명방법으로 그 압류가 해방가압류로부터 이전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임이 소명 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고 지체 없이 집 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재판예규 제230호 1984.5.23; 개정 제866-25호 2002.6.26). ③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 구권에는 우선권 없는 보통의 가압류만이 된 상태이므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진 다 른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해방공 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 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그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11.11. 95마252 결정, 대법원 2002. 8. 27. 2001다73107판결 참조).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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