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실 무 64 法務士 2011년 5월호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 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2007.5.17. 공탁상업등기과- 509 질의회답).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 여야 하는데(대법원행정예규 제542호),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72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 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84-6). 제3채무자인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도달하여 더 이상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가압류해 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확정시까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도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 다(대법원 1996. 11. 11. 95마252 결정).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보 내고(이 경우에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재민 84-6),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규 43①). 공탁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규 43②). 2)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 하여 미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취소결정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야 한다(법정질의회답 1989. 9. 18. 제1419호). 따라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 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가압류취하간주증명), 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에 기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민사집 행법 제286조 제6항의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2009편람 392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 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지 않 는다(2003. 8. 30. 공탁법인 3302-207). 설령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 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 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2003. 8. 30. 공탁법인 3302-209). 가압류채권자의 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2009편람 392면). 그러나 가압류해방공탁은 재판상보증공탁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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