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65 연 구 로 담보취소절차와는 무관하다. 2. 공동명의로공탁한가압류채무자들의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의성질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공탁관이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 권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공 동명의 공탁을 하였는지, 착오에 의하여 공동명의 공탁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공동공탁자가 가압류해방 공탁금을 얼마씩 분담하여 출연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일단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착오에 의한 것이든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모두 취소된다. 설령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 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가압류해방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 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 의 권리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 전부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가압류채권자 '갑이 가압류채무자 '병'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을 집 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 '병'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가압류채무자 '병'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가압류채권 자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나76420 항소기각판결 확정). 3. 가압류채무자들의각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별개의압류또는가압류가있는 경우의공탁관의사유신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단일한 가압류해방공탁절차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별개의 권리인 각 가압류채무자들의 가압류해방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이를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서 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나76420 항소기각판결 확정). 가압류채무자 '을'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정'의 가압류와 가압류채무자 '병'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갑'의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관의 사유신고 는 적법하며, 위 경우의 공탁관의 사유신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겸하므로 변제의 효력이 생겨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가압류채무자 '을'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되었다. 따 라서 가압류채무자 '을'(원고)의 피고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사견 : 위 사 례의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정'과 압류 및 전부채권자 ‘갑'에게 안분 배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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