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과태료 100만 원 최근 징계사례 과다보수수수, 등기필증미반환, 무승인사무원채용, 영수증부본 미보관, 사건부기재누락, 사건사무원을통한부당한사건유치 징계대상자는 ①진정인 이 로부터 2008.7.25.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등기비용으 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등기비용을 과다하게 수수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등기비용이 아닌 징계대상자의 처인 김 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정산금액이라고 부인으로 일 관하며, 진정인의 과다수수료 반환요청에 불응 하여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②진정 관련 근저 당권 설정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반환하지 않았음 에도 조사과정에서 반환하였음을 계속 주장하 다 추후 진정인에게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반환하여 법무사법 제30조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③2002년경부터 무승인 사무원 인 징계대상자의 처 김 에게 법무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 법무사법 제23조제5항 및 동 규칙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④영수증 부본을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2007년도 107건, 2008년도 13건, 2009년도 26건 등 합계 146건의 영수증 부본을 보존하지 않아 법무사규칙 제34조를 위반하였고, ⑤사건부를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함에도 이 건 진정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가압류 말소사건에 대한 위임내용의 기재를 누락 하여 법무사규칙 제 36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⑥사무원을 고용하면서 사무원 유 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 수임에 따라 일정비율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여 법무사법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규정'을 위 반함(다만, ①법무사 수수료 과다수수 부분은 징계대상자가 완강히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과 민 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결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서울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확인서면작성시본인확인절차위반 징계대상자는 2008.12.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대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첨부, 신청하였는데, 위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본인 여부의 확인은 법무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자 측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의 집을 방문해 확인서면의 양식에 우무인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를 위배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66 法務士 2011년 5월호 업무정지 1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