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67 과태료400만원 주의촉구 업무정지2월 <정리> 김효석 본지 편집위원 사무원의 송달료 횡령에 대한 감독 소홀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사무실 사무원이 진정인의 법 조치와 관련한 제비용 중 법원사건 관련송달료를환급 하지않고횡령함으로써,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의무 및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됨.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속여 차액 편취 징계대상자는 신축아파트 입주민 1,351명으로부터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할인율을 속이는 방법으로 2004.8.26.경부터 2006.12.29.까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1,351명으로부터 합계 175,048,6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점이 인정됨. 이러한 업무행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 재판과정에 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스스로 법무사 업을 폐업한 점, 위 형사 처벌로 엄단된 점 등을 참 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의 촉구' 하는 바이니 앞으로 법무사 업무를 행할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지방법원 2010.8.5.자 징계처분] 교육받을 의무 위반, 업무검열 불응, 사건부 미기재, 영수증 임의작성 ①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징계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교육을받지않았고, ②법무사는 법무사규칙에 의거, 협회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업무검열을 받아야 하는 바, 2009년도에는 서울 ↺↺지방법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업무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 이회피하며업무검열에 응하지 않았으며, ③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사건부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④법무사가 위임 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협회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임의적인 영수증을 편철하고일련 번호 등의 기재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됨. 위와 같은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9조(법무사의 교육), 제30조(회 칙 등의 준수의무),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36조(사건부의 기재), 제52조에 각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소속 지방 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 ↺↺지방법원 2010.8.16.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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