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최근 징계사례 67 과태료 400만 원 주의촉구 업무정지 2월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사무원의송달료횡령에대한감독소홀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사무실 사무원이 진정인의 법 조치와 관련한 제비용 중 법원사건 관련 송달료를 환급 하지 않고 횡령함 으로써,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의무 및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됨. [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속여차액편취 징계대상자는 신축아파트 입주민 1,351명으로부터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할인율을 속이는 방법으로 2004.8.26.경부터 2006.12.29.까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1,351명으로부터 합계 175,048,6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한 점이 인정됨. 이러한 업무행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 재판과정에 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스스로 법무사 업을 폐업한 점, 위 형사 처벌로 엄단된 점 등을 참 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의 촉구' 하는 바이니 앞으로 법무사 업무를 행할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지방법원 2010.8.5.자 징계처분] 교육받을의무위반, 업무검열불응, 사건부미기재, 영수증임의작성 ①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징계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 ②법무사는 법무사규칙에 의거, 협회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업무검열을 받아야 하는 바, 2009년도에는 서울 지방법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업무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 이 회피하며 업무검열에 응하지 않았으며 , ③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사건부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 ④법무사가 위임 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협회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임의적인 영수증을 편철 하고 일련 번호 등의 기재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됨. 위와 같은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9조(법무사의 교육), 제30조(회 칙 등의 준수의무),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36조(사건부의 기재), 제52조에 각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소속 지방 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 지방법원 2010.8.16.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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