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68 法務士 2011년 5월호 법령 예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97호 ▶ 제정취지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서「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 입하여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는 등 국민편의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본인서명사실확 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등 주 요 법률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사무 관장기관 으로 지정 (안 제 3조) 다. 확인서 발급신청 (안 제4조) 1)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포함하여 신청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를 신청대 상에 포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 제5조) 1)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분확인 후 신청인이 발급기관 의 요청방법에 따라 서명하면 발급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마. 정보통신망을통한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안제6조) 1)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전자서 명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서 전자본인서명확인 서를 직접 발급 2)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출력물은 효 력이 없음 3) 발급시스템사전이용신청등세부사항규정근거마련 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법정대리인의동의절차규정 바. 발급기관은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발급기 관에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가능 (안 제7조) 사. 이용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거부 (안 제8조) 1) 신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금치산자가 본인의 명의 로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 리인의 동의없이 신청한 경우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거부 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1) 진위 판단을 위해 발급사실 확인 요청시 확인하여 줄 수 있음.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확인서발급사실기록·관리 3) 확인서발급관련서류의열람권자, 열람절차등규정 자. 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안 제12조, 제13조) 1)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도·감독권 부여 및 시도지 사에게 위임 가능 2) 시군구의 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가능 차.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안 제14조) 1)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확인서 접수 거부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 원불편 최소화 카. 수수료, 벌칙 규정 (안 제15조, 제16조) 1)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立法 豫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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