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법령·예규 69 法律 법령 예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0527호 / 2011.4.4.개정 ▶ 개정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 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 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 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 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 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 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 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 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 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 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 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 에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 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 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 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 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 2) 부정발급과 위 변조의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타. 부칙 1)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시행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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