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Ⅰ. 개정⌜부동산등기법⌟의주요내용 특집 7 1 . 전산등기부체계로전면개편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2002년 에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 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 의 원칙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으므 로 모두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부 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등기용지"는 "등기기록" 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등으로 각 변경되었다(개정⌜부동산등기법⌟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 34조,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4조, 제95조, 제107조 등). 2 .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위임 ⃞ 현행⌜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 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 곧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 서 첨부서면, 등기실행방법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 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사항 위 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 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였다(개정⌜부동산 등기법⌟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 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위와 같이 등기의 구체적인 신청절차, 실행방법 등 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등기업무전산화에 따 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하며, 예고 등기 및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문이 대폭 축소되어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87개조로 되어 있으 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113개조에 불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및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것 - 규칙사항으로 함 제16조의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42조제5항(구분건물 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제46조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48조(등 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신청과 그 표시의 변경·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 청 명칭 변경등기), 제50조(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제 53조(신청서의 접수), 제57조의2제2항~제4항(대지권이 있다 는 취지의 등기), 제57조의3제2항(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 기와 첨부서면), 제59조(표시번호의 기재), 제60조(부기등기 의 번호 기재), 제62조(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제64조(권 리변경등기의 기재), 제64조의2제2항(환매등기 등의 기재), 제65조제2항(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기재), 제70조(촉탁등기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제76조(회복등기의 기재), 제86 조제2항(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제88조(문자 기재 등의 방 식), 제91조(토지멸실등기 등의 신청), 제91조의2(토지분필등 기의 신청), 제93조~제95조(토지분필등기의 실행방법), 제96 1) 개정「부동산등기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타 (www.law.go.kr ), 대한법무사협회 (www.kjaa.or.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음.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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