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70 法務士 2011년 5월호 분할계획서에분할로인하여이전되는근저당권 이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은경우분할되는회 사와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가작성한근 저당권이전확인서를첨부하여분할로인한근저 당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0.12.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 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갑 회사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 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 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 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 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 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 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제530조의10, 부동 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2호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5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6항, Ⅶ 제276 항, Ⅷ제252항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 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주소공증서면도가능한지여부(소극) (2010.12.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1. 등기를 신청할 때「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6호 소 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 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 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 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 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 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 다만, 위두경우주소증명서를대신할수있는증명서(운 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를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발 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법령 예규 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 면이있는바, 세무서장이작성한배분계산서에대하여이의 가있는경우세무서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 不動産登記 先例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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