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71 법령 예규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 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2호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여부등(소극) 2010.12.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공장재단’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 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 상이될수없다.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 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 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2010.12.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 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 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 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소극) 2010.12.13. 부동산등기과 - 342 질의회답 대장등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토지의 표시를 증 명하는 서면은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에 한하므로, 토지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 정증명원을 첨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130조제1호, 제 132조제2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73항, 제287항, 제 646항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소극) 2010.12.23. 부동산등기과-2396 질의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1항의 토 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그 허가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등기과(소)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55조제 8호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 항, 제133조제1항제19호 및 제 22호 사목,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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